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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앱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앱 개발을 생각하고있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이 1개가 있는데 기능들이 조금 많이 겹칩니다. 근데 제가 추후에 만들면 이 앱 관리자가 저작권침해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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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앱이 저작물이나 발명으로 성립되면 저작권이나 특허신청을 통해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경우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각각 보호범위가 있는데 해당 보호범위내 저작물이나 발명을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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