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앱 개발을 생각하고있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이 1개가 있는데 기능들이 조금 많이 겹칩니다. 근데 제가 추후에 만들면 이 앱 관리자가 저작권침해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앱이 저작물이나 발명으로 성립되면 저작권이나 특허신청을 통해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경우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각각 보호범위가 있는데 해당 보호범위내 저작물이나 발명을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