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2021. 02. 05. 10:4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 회계사에 맡겨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이 한명있는데 제가 신고해줘야하는건가요? 직원이 알아서 신고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정산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사업자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모르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2. 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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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산된 세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세무사,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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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회사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며 회계사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1. 02. 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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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은 다음연도 2월 급여에서 차가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사장님이시라면 직원의 연말정산을 직접 해주어야 하며,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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