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소득금액 270만원입니다.
입사때 4대보험 250만원 보수월액을 신고했습니다.
세전금액 270만원받을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변경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고용, 산재의 경우는 다음해 보수총액신고후 정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