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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09.29

4대보험 퍼센트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제하고 받게 되는데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현재 만근기준 세전250만 받고일하는데요

만약에 야근이나 휴일수당으로 300이상의 급여가 생기면 300이상의 총급여에서 4대보험 퍼센트가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50에서 4대보험들어가고 나머지 야근수당이니 휴일수당은 그대로 급여로 들어오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소득에는 임금뿐만아니라 상여,수당 등 근로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나, 보수월액 변경신고시 4대보험 부과의 기준이되는 보수월액을 신고합니다.

    또한 실제받는 급여와 보수월액이 보통 차이가 생기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1년치 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각종 수당등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는것이맞으며 비과세항목은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임시로 계산된 금액일 뿐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급여가 반영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결국 올해가 지나고 한 해 동안의 최종근로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를 확실하게 계산하며, 그 차액만큼 내년에 정산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두 보험은 요율이 큼)은 기존 보수인 250만원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이고, 고용보험(보험료율 작음)은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다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