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과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시 포함됩니다. 올해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통해 보험료가 다시 책정됩니다.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납부금액이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올해 보수총액신고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료는 작년 급여에 대해
정산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올해 연장수당 등의 금액은 내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