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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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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양육비 명목으로 이체를 받고 있는데요.

아들은 올해 20살 대학생이고

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재혼해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들 대학생 생활비로 30만원씩 아들에게 엄마가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엄마 명의가 아니고 엄마의 배우자의 명의로 제 아들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소득이 없어서 재혼한 엄마가 용돈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체하는 사람이 재혼한 엄마의 배우자인데.

이게 나중에 엄마 명의로 보내준게 아니라서

타인의 증여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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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연은 재혼 여부를 떠나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한 분의 남편이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안 매달 30만원의 생활비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산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순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주의는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생활비로 자녀가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좌이체 거래 사실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