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는 전세 2년.. 1년계약기간의 임대차계약서.. 퇴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좀 불친절했지만 전세 가격이 좋아서 계약하고 올 3월에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지금 8개월째 살고 있는데, 1년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가고싶습니다.
매번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환풍기 타고 올라오고... 다른 좋은 집이 있다면 이사를 알아보고싶은데요
이 경우에 계약기간 2개월 전에 부동산에 의사를 고지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퇴거할 수 있는걸까요?
+ (덧붙이는 제 이야기)
처음에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히 2년 계약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1년 기간으로 기재되어있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2년 무난히 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세로 입주하는건데 불친절하고 불명확한 안내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보험 가입할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청년혜택 받을때도 계약서가 1년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부동산에서 2년 전세를 계약한다~~고 설명 다 해놓고 계약서에는 1년씩 되어있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제 + 집 자체의 해결되기 힘든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거 알리지 않고
1년만 살고 나간다고 했을때,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시고
저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마치고 바로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1년 전세계약서로 되어있으면 결과적으로 만료일 6개월 ~ 2개월 이내 계약서상 퇴거를 요청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말씀드리는게 아닌,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중개인의 불친절 및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는
계약 만료 전 퇴거의 문제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