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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수습기간 과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23년3월20일 부터 24년 3월 20일까지 정규직 전임으로 하기로했고 (평균하루5.5시간)

합의하여 2월까지 정규직 전임

24년3월부터 05월10일 까지는 파트.

2주 인수인계 빼고는 모두 주7시간씩 전임에서 파트로 바꿔서

3,4,5월 약 50만원씩 받으셨어요.

2월까지는 인센포함 160정도 받으셨고요.

*2주정도는 인수인계 로 주15시간 넘었음

*파트로바꿀때 재계약서안씀

저는 전임 계약서상 1년이 안되었기에 안 드려도 되는지 알았는데 퇴직금을 요구하시는데

주는게 맞나요?

질문)1. 퇴직금을 160을 요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안되었어요.정규직에서 파트로 바꾼 날짜에 판결도 달라지나요?①2/9일까지 전임(정직원) 그 후 파트 5/10일까지②2/29일까지 전임 그 후 파트

2. 계약상 23년 3월 20일부터입니다.23년 3월 15일, 16일은 전 선생님과 수강생 인사차 시급 1만 원 드리고 2시간씩 나왔습니다.(인수인계)계약서에 20일부터인데 퇴직금 계산할 땐 15일부터인가요??카톡으로도 20일부터 정식 출근 입니다. 라고 명시 했습니다.

3.직원이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퇴사일 기준 4주 총 합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기면 퇴직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한주가 다 포함해서 1년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4.퇴직금을 줘야한다면 퇴사일 기준 3개원 평균 1달 아닌가요??근데 왜 자꾸 160을 이야기하시는걸까요.. ㅠㅠ

5.수습기간 서로 합의하여 시간조율과 금액 조율하였습니다.이제 와서 140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월급 140만 써놨어요..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걸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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