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행기준이 매년바뀌는데
현재는 각각 수입이 얼마기준으로 의무발행대상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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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2024년 개정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행 대상자 업종 2024년 개정
1. 의료업, 수의업, 약사
2. 변호사, 심판변론인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 업종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는 매출이 1억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