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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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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행기준이 매년바뀌는데

현재는 각각 수입이 얼마기준으로 의무발행대상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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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2024년 개정

      • 모든 법인사업자

      •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 발행 대상자 업종 2024년 개정

        ​1. 의료업, 수의업, 약사

        2. 변호사, 심판변론인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 업종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는 매출이 1억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