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기간 중 구입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간편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 종소세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혹시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써봅니다.
제가 2023년에 휴업했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업무용 책상이랑 키보드, 마우스 등을 새로 구입했는데 구입 품목을 간편장부에 '소모품'으로 기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면세사업자인데,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서류가 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두 가지가 맞을까요?
사업 규모가 작다보니 혼자서 해가려고 하다보니 이런저런 궁금한 점도 많네요 ㅠㅜ
도움 주셔서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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