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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친절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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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구입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간편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면세사업자 종소세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혹시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써봅니다.

  1. 제가 2023년에 휴업했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업무용 책상이랑 키보드, 마우스 등을 새로 구입했는데 구입 품목을 간편장부에 '소모품'으로 기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면세사업자인데,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서류가 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두 가지가 맞을까요?

사업 규모가 작다보니 혼자서 해가려고 하다보니 이런저런 궁금한 점도 많네요 ㅠㅜ

도움 주셔서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소모품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2.기재하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