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공제감면시 적용순서 및 최저한세 작성방법

24년 과밀억제권 외 청년창업으로 최초소득은 25년부터 발생했습니다.

25년청년외 직원도 1명 생겼구요.

25년결산때 청년창업감면(최저한세배재)+통합고용 적용 가능한가요?

산출세액이 500인 경우

1.통합고용세액공제적용 최저한세로 100공제 후 400납부->2.청년창업감면으로 감면소득 400으로 수정 후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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