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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24년 과밀억제권 외 청년창업으로 최초소득은 25년부터 발생했습니다.
25년청년외 직원도 1명 생겼구요.
25년결산때 청년창업감면(최저한세배재)+통합고용 적용 가능한가요?
산출세액이 500인 경우
1.통합고용세액공제적용 최저한세로 100공제 후 400납부->2.청년창업감면으로 감면소득 400으로 수정 후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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