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관련 질문입니다. 창업감면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3년도가 최초창업이고 90년생입니다.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대상자이신데 근로소득도있습니다.
이럴경우 단순경비율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이 되는지 혹은 장부를 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적용시 세금나온다는 전제하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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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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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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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분도 단순경비율 신고 시 창업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업종 등 요건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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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