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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랍스타190
근로소득도 있고 여러개의 사업자에서 사업소득도 있습니다그 중 딱 하나의 사업자가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조건에 해당됩니다이럴경우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에 찾아보니산출세액 * 해당 사업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로 계산해서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입력하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거의 비슷하게 제대로 찾았습니다.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으로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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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세금만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