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청년창업감면시 세무대리인 신고유형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청년창업감면시 세무대리인 신고유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업종 및 나이는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25년 신규사업자여서, 단순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로 안내되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 시, 외부조정으로 신고들어가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시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또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이 아닌 추계-단순율로 신고를 해도 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해도 외부조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