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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청년창업감면시 세무대리인 신고유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업종 및 나이는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25년 신규사업자여서, 단순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로 안내되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 시, 외부조정으로 신고들어가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시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또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이 아닌 추계-단순율로 신고를 해도 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해도 외부조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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