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계신고(단순대상자)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25년 개업 비수도권입니다.

업종코드는 525101 입니다.

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어, 추계신고 할 예정입니다.

혹시 추계 신고 시에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2. 청년창업감면 적용 시 신고유형이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율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괜찮은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2. 외부조정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