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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25년 개업 비수도권입니다.
업종코드는 525101 입니다.
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안내되어, 추계신고 할 예정입니다.
혹시 추계 신고 시에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2. 청년창업감면 적용 시 신고유형이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율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괜찮은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2. 외부조정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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