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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24.05.09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감면여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사업장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는 복식부기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 1개는 가산세 적용하여 추계신고 했을 때, 다른1개인 복식부기한 사업장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조건해당됨)

추계신고한 사업장이 있어서 다른 사업장도 창업세액감면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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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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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창업감면 대상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소득을 추계신고 하셨더라도

    감면대상 사업장을 복식장부로 작성하셨다면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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