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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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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자기차량 주차를 위해 불법 물건 (물통,꼬깔등) 을 갔다 놓은거 신고를 해야될까요

골목길 자기차량 주차를 위해 불법 물건 (물통,꼬깔등) 을 갔다 놓은거 신고를 해야될까요


주차장소가 너무 없어 매일 전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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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활의달인
    생활의달인

    안녕하세요. 생활의달인입니다.

    신고하셔도 경찰쪽에서

    제지를하지않을것입니다.

    장사하는곳 그리고 일반주차골목등 불법주차가아니라면

    제지하지않습니다.

    그사람들 개인 사유지일수도있고,

    월마나 청에 납부해서 쓸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