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자기차량 주차를 위해 불법 물건 (물통,꼬깔등) 을 갔다 놓은거 신고를 해야될까요
주차장소가 너무 없어 매일 전쟁이네요.
안녕하세요. 생활의달인입니다.
신고하셔도 경찰쪽에서
제지를하지않을것입니다.
장사하는곳 그리고 일반주차골목등 불법주차가아니라면
제지하지않습니다.
그사람들 개인 사유지일수도있고,
월마나 청에 납부해서 쓸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