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위해 내놓은 물건에 대한 신고 방법 없나요?

2020. 03. 04. 21:37

자기 집앞이라 자기 차만 주차 하겠다고 물건을 내어 놓고 자기차 들어 오면 치우고 대고를 반복하는 얌체를 얘기하는겁니다

도로위에 불법 점거 같은거로 신고 할수 없나요? 주택가 골목길은 본인의 사유지가 아닌데 물건을 내어 놓고 골목길을 막고 있는건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114조(벌칙)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2년이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를 불법 점용하였다면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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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자신의 사유지도 아니고, 질문자의 사유지도 아닌 점에서 자신의 물건을 그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곳에 놓았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길 한가운데 어떠한 구조물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통행 방해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 있겠지만, 질문자의 사유지가 아닌 점에서 질문자가 타인의 물건을 또 다른 타인의 토지에 적재하거나 타인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 방지 목적의 물건을 적재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0. 03. 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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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주차 금지를 위한 불법 점거물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므로 구청이나 시청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3. 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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