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앞에 물건비치해서 남의차 주차못하게하기

일단 내명의건물앞 노상에 물건비치해서 다른차 주정차 못하게 하는거 가능하다 아니다 묻고싶네요 글자수. 왜55자 이상이어야 하는지. 모르겟지만 내집앞 담벼락에. 남의차 주정차못하게 하는행위

정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 앞 노상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공도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명의 건물 앞이라고 해서 물건, 고깔, 화분, 의자, 체인 등을 놓아 다른 차량의 주정차를 막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정당합니다~

    원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는 불법인걸로 알고있어요 ㅎㅎ

    대부분은 불법주차로 들어가기때문에 주차가 안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