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하이hi
전쟁 시 몸이안좋은 사람들 동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쟁 발생시 (민방위) 몸이 매우안좋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도 끝낫는데 병무청에 신청해서 신체급수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혹시 받았다면 자신의 변경된 신체급수or소속된곳 등의 내용을 병무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각 시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지금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을 당시에는 병사계가 있었는데,
그 소속 공무원이 설명하길,
우선 징집 동원 대상자에게 동원령이 발령되면,
일단은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참가불능의 면책 사유는 이동 중에 교통사고밖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원되고 나서 신체 등급별로 전투가능 여부를 구분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대가 소집된다. 평시 20세에서 40세 이내의 남자를 소집하던 것에서 50세로 연령을 늘릴 수 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인력, 물자 등 자원이 동원 관리된다.
지정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외국 포함) 기술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만 19세부터 만 60세까지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는 거의 대부분이 끌려나가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투는 45세전후지만 변경도 가능하고
예비병력도 60세까지라고 하네요
전쟁나면 러우전쟁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수도권등 완전히 후방빼고는 거의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휴전선근처에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미국때문에 나중에 이긴다고는 하지만
이겨도 다 죽습니다 옛날처럼 군인들이 뛰어오는게 아니고 미사일 대 포격입니다
전쟁 발생 시 몸이 매우 안 좋은 환자들에 대한 처리는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 상황에서는 국가는 전쟁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건강이나 신체상태로 인해 전투에 참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몸이 매우 안 좋은 환자들은 보통 민간 방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는 각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해당 지역의 보건 당국이나 관할 당국이 관리하게 됩니다.
예비군을 소집하고 훈련시킨 후에 신체적인 이유로 참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가의 병무청이나 군 관할 당국에 이에 대한 특별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상태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병무청이나 군 관할 당국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의 관련 홈페이지나 병무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개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비밀로 처리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