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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군대 전역후 전과가 있다고 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대를 전역한 후에 예비군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전역후에 불미스런 일로 전과가 생겼다고 하면 예비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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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안녕하세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민방위나 예비군에서 훈련 에서 제외 대지는 않습니다 전과자도 일반 시민과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군대에서 전역한이후 불미스런일로 전과가 생겼더라도 예비군은 유지 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군대전역후 전과가있다고해서 예비군 이나 민방위를 안하는것이아닙니다. 전역을했다면 만40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해야됩니다.

  • 전과가 있다고 해도 예비군은 다 받습니다.

    재소 중에만 유예 될 뿐이고 전과가 있다고 예비군이 면제되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군대가기 전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군대가 면제되지만,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전과기록과는 상관이 없어서 훈련이 나옵니다.

  • 만 40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 아닌 거라면 민방위는 참여해야 하고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