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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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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나중에 예비군 훈련 어떻게 받나요?

복무 기간 종료 후에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받나요? 동원 예비군 이런것도 현역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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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가 끝나면 예비군 훈련은 받아야 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시 동원훈련은 아니고 하루씩 출퇴근하는 형식의 훈련을 받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만료 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현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후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데, 동원훈련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출신의 예비군 훈련이 현역 출신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현역처럼 동원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고, 지역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되거든요. 지역예비군 훈련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대학생이 된다면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연간 8시간 정도의 훈련만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훈련 시간이나 방식이 조정될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 종료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현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복무 기간 동안의 군 복무가 고려되어 훈련 기간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도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반적인 군 복무 이력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 종료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현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원 예비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