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문제입니다 제쪽으로 하기위한 방법..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위에 누나가있는데 누나는 이미 아파트 하나를 얼마전에 가지고 갔습니다 . 명의변경 양도세도 이미 냈구요 아파트는 누나 건물을 제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셧거든요 근데 누나는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의 선택이니 그건 제가 할수없었구요 가장 고민은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아프신것도 많으셔서 건물양도를 아직 전 받기 전이라 확실히 누나쪽이아닌 제쪽으로 하기위에 어떤 서류나 증명을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질문은 부동산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 or 증여 라 함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주 (=어머니)의 의사가 중요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앞으로 재산을 이동시킬수 없습니다.
가능한 케이스는 상속입니다. 어머니께서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을 통해 절반 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유언으로 누나에게 100% 상속한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의 절반의 절반을 달라고 소송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살아계시는 동안은 증여를 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할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에 따를 경우 공증된 유언장등이 없다면 법적 상속에 따른 지분으로 자식들 모두 받기 때문에 상속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건물을 취득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