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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미어캣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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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택시승객 대인처리 . 택시공제에서 구상권청구?

부부보험으로 신랑이 보험을 들어 놧는데 제가 제 과실 8의 교통사고를 택시와 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으로 기본120만원까지 한도가 넘어 택시공제쪽으로 보험이 넘어갔고 . 택시공제 쪽에서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승객이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구상권 청구가 되면 유체동산가압류 및 통장압류가 들어온다고 유체동산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고장난레이(신랑명의) 카니발(사고차량, 신랑1%,저99%명의) 가 있고 전세살고 있습니다.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면 차라리 레이를 던지는게 나을거 같은데 , 어떻게 미리 대처 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갚지 못할 시 신랑으로 넘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면 차라리 레이를 던지는게 나을거 같은데 , 어떻게 미리 대처 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갚지 못할 시 신랑으로 넘어가나요?

    :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상권청구는 운전자와 소유자 즉 질문자와 배우자에게 같이 들어가고,

    청구시 반환이 안될 경우, 전세자금, 급여압류등도 있을수 있어 현실적으로 전세, 직업, 급여압류등 모든 재산을 숨기지 않는한 별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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