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맑은사자38입니다.
이전 호주 취업 비자 (subclass 457)가 없어지고 새로운 호주 취업 비자인 subclass 482가 생겼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학력만으로 가능했던 기존 취업 비자와 달리 2년 이상의 관련 직종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도 TSS 스폰서쉽이 가능한 고용주의 지명이 필수입니다. 3년 거주 이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이 충족 되지 않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신청 해야 합니다. 워홀은 30세 미만이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한 고용주 밑에 6개월 이상 일하지 못한다는 점과 단기 1년짜리라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점을 염두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워홀은 3~6 개월짜리 일을 완료하기만 하면 새로 2차 3차 워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