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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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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책임은 어떻게 가리나요?

빗길 운전시 차량 사고 났을경우는 현장에서 보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며칠전 서로 중앙선 침범으로 다툼이 생겼는데 빗길 사고 문제는 책임 소재 가리기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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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이므로 미끄러져 중앙선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일방과실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앙선침범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는 빗길에 미끄러져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빗길이라는 조건은 양당사자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의 조건에 대하여 사고 경위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아마 볼듯합니다. 빗길이라는 양측동일한 조건에서 양측 서로 중앙선 침범사고라고하면 영상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5대5로 갈 가능성이 커보여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도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지만 사고 접수 후에 양 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 직원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빗길에 미끄러 졌다고 해서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서로 중앙선 침범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여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빗길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통사고는 사고내용에 대해 각자의 보험사가 조사를 하게되고 양측의 주장하는 사고 내용이 같다면 해당내용으로 책임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만약 서로 주장사항이 다르다면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한후 책임비율을 보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시에는 분심위 소송등으로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