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청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급여항목으로 총 76만원이나오고 공단 36만원 개인 40만원 부담함
이 때, 보험청구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조만간 입원 후 다빈치로봇을통한 비급여 자궁근종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상 수술비는 1,100만원인데 비급여인경우 실비보험 청구 가능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피보험자의 부담금액이 아닙니다.
40만원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한도까지 보상가능합니다.
로봇수술 피보험자 적응증 등 검토하여 보상여부 결정되므로 보상책임 발생한다면 자기부담금 공제 후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급여 항목으로 총 76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36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4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8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40만 원의 80%인 약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본인이 낸 40만 원 가운데 약 32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8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다빈치 로봇을 통한 자궁근종 수술의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 적용되므로, 총 수술비 1,100만 원 중 약 77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나머지 33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발생한 급여 진료비의 경우 약 32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향후 예정된 비급여 수술의 경우에는 총 1,100만 원 중 약 770만 원을 보장받고 약 3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의 20%를, 비급여 항목은 3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의 경우 개인 부담금 4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면 40만원에서 8만원을 제한 32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빈치 로봇 수술은 고가 비급여로 보험사가 정한 상한선이 있어 전액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시고 일부만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약관을 확인해 보시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