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중고거래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귀한****
2021. 05. 11. 21:44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 (편의점상품권, 커피기프티콘 등)을 중고거래로 상품권 판매 어플을 사용하여 매달 100만원 정도를 판매한다면 이는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할까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매달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상품권의 재유통 등의 문제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겸직이나 상품권 유통 관련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5.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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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가끔 중고거래로 제품을 파는 행위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2021. 05.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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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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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매달 100원정도에 고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5.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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