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시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외국과 무역 거래 시 종종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나 안전장치가 있나요? 있다면 별도의 수수료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무역 영어도 그렇고 일반영어도 실력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신용장(L/C)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회수를 할 수 있지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다보니 무역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신용도가 높지 않다면 사전송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수출과 관련한 보험이며 수입과 관련한 보험은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및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거래 시 사기거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장치에는 무역보험이 있습니다. 무역보험에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 신용위험으로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주는 수입보험이 있습니다.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이나 수입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거래라면 물량을 나눠 진행한다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첫 거래 시에는 T/T 결제 방식보다는 L/C(신용장)거래 방식을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거래 사기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에 해외업체의 존재 여부와 신용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바이어가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급하게 거래를 추진할 경우 이는 무역사기일 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시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결제를 하는데 있어 안전장치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신용장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그 외에 수출대금을 못받거나 수입물품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는 등의 사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입보험을 부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2)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수입보험이란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보험 등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service/export01.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