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친구한테 받은돈 증여세 내야해요?
남자친구가 경제적여유가 좀많아서
지원을좀받아왓어요.거의5년동안
매달400정도주며.큰일잇을때는 3.4천씩보내줫어요 전부한2억정도될거같은데 증여세내야되나요?이번에 저가 전세들어가는데 1억을 받는데 증여세안내게받을수잇는 방법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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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받는 것으로 남자친구에게 금전을 증여받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 등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이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향후
주택, 오피스텔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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