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지만 남편 소득으로 아내의 연금저축 가입시 절세효과 있나요?

2021. 12. 14. 11:41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로 절세 아이템을 찾다가 직장인 연금저축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올 해 말까지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득이 다소 높아서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아내의 연금저축을 추가로 들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와 아내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연금저축 300, IRP 400 이렇게 똑같이 각각 들어볼려고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시 최대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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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직접 가입하시고 직접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질문자님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12.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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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아내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세액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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