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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저희 모임멤버중에 탈북민 친구가 있는데..

알고 지낸지 몇개월 되었지만 어제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젔는데 이런저런 궁금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혼은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북한은 이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물어보지 못ㅈ하겠더라구요.

북한은 이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에도 최근 이혼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5월 중순 평양시 평천구역 봉지동의 한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 최모(40대) 씨는 노동단련대 6개월의 처벌을 받고 심지어 지방으로 추방되기도 했다고 핮ㅂ니다. 특히 이혼 조건(제21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나 성격 차이, 고부간의 갈등, 불임 등으로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다는 뜻으로, 여기서 위자료는 없다고 합니다.특히 이혼 대상자에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난에 따라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강제적 법 집행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한에서는 민법에서 약혼 관계와 사실혼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 연령(민법 제801조) 정해져 있고 약혼 해지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법원도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이나 동거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혼이나 사실혼을 별도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한 혼인제도와 매우 큰 차이점으로 남한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법조 문상 구별하고 있음에비해 북한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위반하여 모두 혼인무효사유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처럼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협의 이혼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외 입법례가 이혼을 엄격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인정하게끔 하도록 협의이혼 제도를 폐지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남한은 협의이혼 제도와 재판상 이혼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