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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우리나라 사람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되나요?

  2.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에만 해당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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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출국 예정인 여행자는 시내면세점에서 물품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사항은 외/내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도 출국하는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로 외국인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저 ㅁ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외국을 출국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출국하지 않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우리나라 사람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되나요?

      -> 출국을 조건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항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2.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에만 해당 하나요?

      -> 이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으로 출국 시에 등에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내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