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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따뜻한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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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자녀,배우자없는 외삼촌의

(사실혼관계 동거인있음)

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 모두 사망한경우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외삼촌의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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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될 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수 있는데

    이미 형제자매도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로서 상속받을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