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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177
유투브에서 노래를 즐겨듣습니다 선곡을 원하는대로 해놓아서 좋더라구요 근데 이런것들도 음원저작료 내는 거겠죠? 급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유튜브에서 노래를 틀어주는것도 모두 저작권료에 포함이 됩니다.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때도 이용료를 지불하고 노래를 듣게되면 그 수익에 일부분은 가수들에게 저작권료로 지급이 되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은 모두 저작권료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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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튼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작권료는 내지 않지만,
저작권이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