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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종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무보험차 상해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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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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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 무보험일때, 본인 무보험상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범위위반 등등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 범위제한은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무보험차 상해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다하여도 운전자 범위위반등으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뺑소니를 당하여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있으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이 보험이 없는 차로부터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차대 차 사고가 났을때 해당 차가 보험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미보험 가입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통 대포차가 미보험 가입차량으로 해당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또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가입운전자와 그 가족들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