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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은 어떤 순간에도 보상이 전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의 보상이 되는지, 또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궁금합니다.. 본인이 일으킨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나 애완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이 될까요?? 또한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 상황이나 특정 조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 고의로 발생한 사고나 특정 위험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장 한도와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길을 걷다가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본인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등등 보장범위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 가족 간의 사고, 특정 위험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페달이 없는 전동킥보드 사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실수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길을 걷다 타인과의 충돌로 타인의 핸드폰을 떨어트려 핸드폰을 파손 시킨 경우.

    질문에도 있듯이 기르는 애완견이 타인의 손을 물은 경우.

    거주하는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지금까지 언급하여 드린 것들이 대부분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불가한 것은 위에 언급을 했지만,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랫집은 보상이 되지만 본인의

    집은 보상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신체 손해: 타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비, 위자료 등을 보장

    • 재물 손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리비나 손실 보상

    본인의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도 보장대상이며, 고의적인 손해, 상업적 활동 중 발생한 손해, 가족 간의 손해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모든 사고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나 특정 위험 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나 애완동물 관련 사고 등은 보장되며 보장 한도와 예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