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거래를할때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미국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주식거래를할때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미국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익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세(20%)가,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세(0% -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로 인한 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됩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해외주식거래시 같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인이든 미국이든 한국주식거래시에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달리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국민이 미국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세금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중복 세금 부과를 방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국적이 한국인인경우는 국내 증권거래서와 한국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만이 부과될뿐 미국 내의 세금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거래시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한국에 내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먼저 내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세금 관련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는 미국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배당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