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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거래를할때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미국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주식거래를할때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익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세(20%)가,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세(0% -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로 인한 손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됩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해외주식거래시 같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인이든 미국이든 한국주식거래시에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달리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국민이 미국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세금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중복 세금 부과를 방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국적이 한국인인경우는 국내 증권거래서와 한국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만이 부과될뿐 미국 내의 세금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거래시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한국에 내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먼저 내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세금 관련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는 미국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배당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