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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루다
기루다24.03.10

가상화폐와 미국주식 수익시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와 미국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연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신고과세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가상화폐도 비슷한걸로 알게되었어요 여기서 궁금한게

미국주식수익과 가상화폐수익이 있을시 두종목 합산하여 총수익250만원으로 보고 세금신고해야하는지

가상화폐수익 250만원 미국주식 250만원 수익에 각각의 수익으로보고 계산을해야하는지 굼금합니다

예시)

1.미국주식수익 260만원 가상화폐수익 30만원이라면 미국주식260만원만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총수익 290으로 보고 신고해야할지?

2. 미국주식수익 260만원 가상화폐 손실 30만원이라면 미국주식260만원 신고해야하는건지?

총수익은 230만원 임으로 신고 세금낼 필요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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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250만원 공제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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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부과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1~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