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큰 집안의 계는 등록해야 하지 않나요?

견실****
2020. 09. 07. 14:34

집안에 6촌 형제들끼리 형제계라고 한달에 돈을 2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모은 돈이 몇억이 넘어갔습니다. 형님 중에 한분이 총무를 맡아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모인 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형제들끼리 말다툼이 잦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대출도 하고 뭔가 이상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 차라리 이런 짓을 시작을 안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취지는 가족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현재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집안에서 친척들끼리 집안 대소사를 위해 모으는 계 같은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불어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계모임의 경우 비영리단체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세무서등에 신고하는것이 필수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무는 아닌 것 입니다.

2020. 09. 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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