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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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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안전보호작업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장애인 안전보호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열기 위해선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이었던 사람, 사회복지자 자격증. 장애인 직업 재활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라면 작업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추고 장애인 고용 및 운영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000부모회 경우는

    입찰을통해 카페운영과 다앙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합니다

    도전해보세요

  •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안전보호작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안전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개설을 위해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운영자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은 시설 운영과 행정,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직업재활사 등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직접 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위해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안전보호작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장애인 관련 시설을 열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관련된 실무 경력이 3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