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로 조사를 봤어요 그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으니 유턴코 갑자기 뒤에 서있던 저는 장애인이라서 피하는게 쉽지 않았어요 형사님 조차 못피한죄를 저에 뒤집에 썼어요
그렁 불법 유턴은 왜 갑자기 하고 뒤로 후진 할지 모르고 있었고요 수술후 우울중 공황장애있어서 참고 있다가 가끔 주시더라고요 비상용약 주시는데요 불법유턴것은 죄도 아니고 시골이라 지역사회를 느낌니다 어떤 동생이 사고나서 친하니까 형사님과 한10분 얘기하더 그제서야 조사를 거의3시간 받았고 웃기는것은 뭐냐면 불법유턴 따지지도 않게 내가 디스크 세번이나 수술한 사람이 차만 와도 무섭도 크락션 울리면 그 자리서 산참 서있었어요근데 내보험사기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한마디 했어요뒤에서 살짝받아도 죄수없음 징역살아야 했던니 씨익 웃던 내가 택시 쫓아200M갔더니 손님 태우고 그냥 가고 형사가 택시 변호인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같은죄나 누범이면 잘잡히고 내가 피해서 피할 수 있었음 아니면 택사 후진을 안하는게 어느게 빠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실실 우는게 화납니다 환자인 제가 빠르게 도망가야하는데 형사는 왜 가만히 있나고 올해3-4월에3번째 허리디스크를 한놈이 피하면 다칠일이 있겠죠?택시 기사가 고소한거 같아요 신문서만 이따 사건으로 50장 넘은거 같고요 전20장이고요 얼마짜리 일인지 몰라도 사람보다 택시가 중요하고 영상에서 뒤로 후진하는데 앞바퀴가 범페에 걸려서 금방 못빠지도 택시 기사는 내렸는데 영상여서는 부딪히고 그냥 손님이 있는 이백 미터를 간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마지막에 조사 끝날쯤 고소장을 내려니까 무죄를 얘기하면서 무고죄로 더 살고싶냐고 하더라고요
12대과실도 아니고 변호사님 있다면 덤벼 볼텐데 아는 것이 없어서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보험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경찰의 조사가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차량이 오는 것을 못 피했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