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 불리하게 적용하나요?
예를들어 A와 B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6:4
A 가 6
B가 4 상황에서
A는 종합보험 B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 책임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불리한가요 ???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종합 보험 미가입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래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나 물피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책임보험 한도 금액 2천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되면 더 이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어 한도 초과 손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찰 신고시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과실은 책임 보험만 가입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는 종합보험 B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 책임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불리한가요 ???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 일단,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모르겠으나,
1. 서로 대인접수를 안하고 병원도 안 간다는 의미이면 대물만 처리가 되는 경우로
해당 대물보험의 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모두 처리가 된다면 별다르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2. 만약 서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보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