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금은 결정된 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이체하게 되며, 추후 퇴사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퇴사자 정산은 일반적으로 연초~연중에 퇴사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연말에 퇴사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1,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이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치 공제금액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5개월치에 대한 공제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0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아질 것이므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에 퇴직하여 작년에 비해 많은 연봉을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