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계약에 있어 팩스로 서류를 했을 때 정당한 계약인지요?
A라는 법인이 모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에 있어서
팩스로 서류를 받아 경리실장이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보험화사로 팩스를 넣었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정당한 계약입니까?
운전자는 대표자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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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이 모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에 있어서
팩스로 서류를 받아 경리실장이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보험화사로 팩스를 넣었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정당한 계약입니까?
운전자는 대표자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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