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계약에 있어 팩스로 서류를 했을 때 정당한 계약인지요?
A라는 법인이 모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에 있어서
팩스로 서류를 받아 경리실장이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보험화사로 팩스를 넣었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정당한 계약입니까?
운전자는 대표자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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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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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험회사가 유령업체회사가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설계사통해서 가입하거나 티엠이나 모바일로 많이들 가입합니다 티엠으로 가입후 서류를 보낸거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만기 보험상품은 팩스본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혹시모를 사고에 보상이 걱정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의 운전범위설정으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도 차량운행시 발생한 사고도 보장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도 되어있고 완전 판매라면 팩스로 보냈어도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