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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수달260
우아한수달26022.04.09

법인계약시 인감증명서제출불가시, 담당자명함도 가능할까요?

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

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

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 증빙

2.위임장 담당자의 명함 혹은 사원증

2번항목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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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가 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의 사원증 등을 확인한다고 하여 추후에 법률분쟁에서 법인측에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측에 해당 직원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수임인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고 상대회사에 확인전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명함만으로는 안되고 담당직원과 최종 결제권자(보다 상위직급자)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