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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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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배상과 보상에 대한 질문 (강제징용, 강제동원)

(한일회담 당시)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권협정에서 징용 문제를 전쟁 피해로 다루어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징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와 상관없이 징용 문제는 전쟁 피해로써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인지 배상인지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1) 징용이 전쟁 피해인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합법적 징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징용은 전쟁 피해이자 합법)

2) 청구권협정에서 합법적 징용을 전제로 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혹은 전쟁 피해로써 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적 징용을 전제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전제로는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전제로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박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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