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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멧토끼167
얄쌍한멧토끼16721.08.23

법인설립 전 사용된 비용처리에 관하여

6월 1일에 사업(소프트웨어개발업)을 시작하여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직원 한명의 급여도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에서 지급이 되었구요. 법인설립이 곧(8월 말일 안) 완료될 예정인데요

궁금한것은,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명의로 구입한 비용처리에 관련해서입니다.

직원의 급여와 비품, 소모품 등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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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7.20까지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1)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2)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인건비의 경우 법인설립 전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 설립 후 한번에 정산 및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설립 이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