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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주택용 전기를 공용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원룸을 운영하는 세대주가 본인이 살고 있는 세대에 있는 주택용 전기를 공용 전기로 바꿔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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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택용 전기를 공용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용 전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로, 누진세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

    공용 전기는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용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로, 일반용 전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전기 요금은 사용자의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계약종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룸 운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 요금을 공용 전기 요금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