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ㅜㅜ

이해되게 조금만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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