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ㅜㅜ
이해되게 조금만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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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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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쉽게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1항은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받는"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2항은 "A를 할 수 없을 때는 B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제1항), 원래의 집행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제2항)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